[재경부 세제실]부동산 지정지역 지정요건에 대하여

2005.12.26 00:00:00


1. 주택(그 부속토지) 지정지역
ㅇ 일반기준 : ①과 ② (개발사업지역 ①과③)요건 충족
① 직전월 주택가격상승률 > 소비자물가상승률×130%
② ㉠ 또는 ㉡ 중 하나 이상 충족
㉠ 직전2개월 평균 주택가격상승률 > 전국평균주택가격상승률×130%
㉡ 직전1년간 주택가격상승률 > 직전3년간 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③ 직전월 주택가격상승률 > 전국평균주택가격상승률×130%

ㅇ 대규모개발사업지역 : 직전월 주택가격상승률 > 소비자물가상승률

2. 주택(그 부속토지포함)이외의 부동산("토지") 지정지역
ㅇ 일반기준 : ①과 ② (개발사업지역 ①과③)요건 충족
① 직전월 지가상승률 >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130%
② ㉠ 또는 ㉡ 중 하나 이상 충족
㉠ 직전2개월 평균 지가상승률 > 전국평균지가상승률×130%
㉡ 직전1년간 지가상승률 > 직전3년간 전국연평균지가상승률
③ 직전월 지가상승률 > 전국평균지가상승률×130%

ㅇ 대규모개발사업지역 : 직전월 지가상승률 > 소비자물가상승률

⇒ 위 기본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지역으로 지정


(재산세제과 노중현 / 2110-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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