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 운영에 대하여

2005.12.26 00:00:00


ㅇ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정부 및 민간 위원 12명으로 구성되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임
- 위원장 : 재정경제부차관, 부위원장 : 건설교통부차관
- 위 원 : 관계부처 차관·1급 상당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

ㅇ 심의위원회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

ㅇ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ㅇ 위원장은 필요시 의안을 서면으로 심리·의결 가능
-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ㅇ 심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각 위원은 회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누설 금지


(재산세제과 / 2110-2180)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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