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양도소득세 과세시 세대의 개념

2005.12.26 00:00:00


(질문)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3주택 중과세 등 양도소득세 과세시 1세대의 개념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세대란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을 말함(소득령 §154)

□ 다음의 경우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인정
ㅇ 30세 이상인 경우
ㅇ 소득이 있거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ㅇ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재산세제과 김병철 / 2110-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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