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8.31대책에 따르면 07년부터 1세대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5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들었습니다.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1세대 2주택 양도세 50% 중과
가. 보유주택수 계산
■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중 다음 주택을 기준으로 2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
* 1세대 3주택 이상보유자 양도세 중과제도와 동일
① 수도권, 광역시 소재 주택. 다만, 다음 지역은 제외
- 수도권·광역시중 군지역 및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 수도권중 주택보급률, 주택가격 및 그 동향을 감안하여 규칙(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기타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기타지역 : 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기타 도지역
(예) 인천 강화·옹진군,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경기도 가평·양평·연천군,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등
나.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①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
구분 | 대상주택 | 감면요건 | 감면율 |
장기 임대 주택 (§97) | ○86.1.1~00.12.31 신축주택 ○85.12.31이전 신축주택으로 입주사실 없는 주택 * 국민주택에 한정
| ○5호이상 임대사업자가 ○5년이상 임대후 양도
| ○ 매입임대 ·5년이상 임대시 양도세 50%감면 ·10년이상 임대시 양도세 100%감면 ○ 건설임대 ·5년이상 임대시 양도세 100%감면 |
신축 주택 임대 (§97의2) | ○99.8.20~01.12.31 건설 ○99.8.20~01.12.31 분양 * 국민주택에 한정 | ○2호이상 임대사업자가 ○5년이상 임대후 양도 | ○양도세 100% 감면
|
미분양 주택 (§98) | ○’95.10.31현재 미분양주택 ○’98.2.28 현재 미분양주택 * 국민주택에 한정 | ○97.12.31 또는 98.12.31이전 분양취득하여 ○5년이상 임대후 양도 | ○종소과세와 양도세 20% 과세중 선택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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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주택 취득 (§99) | ○98.5.22~99.6.30 자기건설 ○98.5.22~99.6.30 분양취득 (국민주택은 98.5.22~ ’99.12.31 분양취득분) * 고급주택(전용 50평이상,기준시가 5억원초과)제외 | - | ○취득 후 5년내 양도시 : 양도소득 전액면제 ○취득 후 5년이후 양도시 : 5년간 발생 양도소득 면제 |
신축 주택 취득 (§99의3) | ○01.5.23~03.6.30 자기건설 ○01.5.23~03.6.30 분양취득 (서울,과천,5대신도시는 02.12.31) *고가주택(6억원초과) 제외 | - | (위와 같음) |
㈁ 장기임대사업용 주택으로 일정기간이상 임대후 양도하는 주택
구 분 | 중과 제외요건 | |||
임대호수 | 임대기간 | 규 모 | ||
·건설임대주택 | 2호이상 | 5년이상 | 149㎡(45평)이하로서 국세청기준시가 6억원이하 | |
·매입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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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사업자 (03.10.30이후 임대사업자등록) | 5호이상 | 10년이상 | 국민주택 규모이하로서 국세청기준시가 3억원이하 |
기존사업자 (03.10.29이전 임대사업자등록) | 2호이상 | 5년이상 | ″ |
㈂ 종업원에게 10년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장기 사원용주택)
㈃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이 2개 이상인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만 해당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주택
㈅ 저당권 실행이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
②1세대원중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에 소재한 직장으로 이전하고 그 직장이 소재하는 시·군에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1년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내 양도
③1세대1주택자가 혼인하거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혼인일 또는 합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
④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 : 소유권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이내
⑤양도세가 과세되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⑥ 수도권·광역시 소재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주택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주택(재개발·재건축주택)은 제외
⑦ 상기 ①~④외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1주택
(재산세제과 김병철 / 2110-2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