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지정지역외 투기억제관련제도에 대하여

2005.12.26 00:00:00


ㅇ 지정지역제도외에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제도로는 지정지역 외에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있음

1. 투기과열지구(주택법 §41)
ㅇ 주택분양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률(최근 2월간 5:1이상)을 기준으로 건교부장관(시·도지사)이 지정하는 지역

ㅇ 지정효력 :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자격제한, 무주택자 우선공급, 재건축아파트 후분양, 주상복합아파트(주택20세대이상) 분양권 전매제한

※ 지정현황 : 수도권, 6대 광역시, 청주,청원,천안,아산,창원,양산시

2.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이용관리법 §21의2)
ㅇ 토지의 투기 방지를 위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중에서 건교부장관(시·도지사)이 지정하는 지역

ㅇ 지정 효력 : 당해 지역의 토지거래는 관할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

※ 지정현황 : 수도권·광역시 중 그린벨트지역, 행정수도이전 관련 충청권지역, 기타 개발사업지역(서울 뉴타운, 판교·김포·파주 신도시등)

3. 주택거래신고제도(주택법 §80의2)
ㅇ 투기지역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가격상승률이 월 1.5%이상 또는 3개월 누계 3% 이상 또는 연간상승률이 전국의 2배이상인 지역 중 지정

ㅇ 아파트(전용 18평 초과) 및 연립주택(전용 45평 초과)거래시 15일이내 신고, 실거래가액으로 취득세·등록세 납부(허위시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 부과)

※ 지정현황(아파트) : 서울 강남·강동·송파·용산구, 서초구, 양천구, 성남 분당구, 과천시 용인시, 안양시 동안구, 수원 영통구, 의왕시, 고양시, 창원시 일부 등

⇒ 위 3가지 제도는 건설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건교부 담당과(주택정책팀, 토지정책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재산세제과 / 2110-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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