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8.31대책중 1세대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해당여부(사례)

2005.12.26 00:00:00


(질문)수도권에 기준시가 2억원인 주택 1채, 기준시가 9천만원인 주택(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지 않음) 1채 등 모두 주택 2채를 가진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가?

(답변)
□ 수도권의 경우 모든 주택이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므로 본 사례는 1세대 2주택에 해당

□ 기준시가 9천만원인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ㅇ 수도권에 소재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음

□ 그러나, 기준시가 2억원인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는
ㅇ 수도권 기준시가 9천만원 주택는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 1세대2주택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수에는 포함되므로
ㅇ 수도권 기준시가 2억원인 주택은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세가 중과됨


(재산세제과 김병철 / 2110-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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