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2개 가구로 구분된 1채의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때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인가 ?
(답변)
□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이나
ㅇ 세법상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은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봄
□ 위 사례의 경우
ㅇ 구분된 2개 가구를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 여부를 판단함
- 구분된 각각의 주택이 수도권·광역시에 소재하고 기준시가 1억원을 초과하거나 수도권·광역시외 기타 지역에 소재하고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면 중과대상이 되나,
- 수도권·광역시에 소재하고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이면 중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수도권·광역시외 기타 지역에 소재하고 3억원 이하이면 보유주택수에도 계산되지 않게 됨
ㅇ 다만,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 여부를 판단함
(재산세제과 김병철 / 2110-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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