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수도권에 소재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주택 1채(기준시가 1억원 초과)와 거주주택 1채(기준시가 1억원 초과) 등 2채 보유시 어떻게 과세되는가 ?
(답변)
□ 1세대가 수도권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함
□ 상기 사례에서 2주택 모두 중과되지 아니함
ㅇ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 중과제외
ㅇ 거주주택 : 거주주택과 중과제외 주택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거주주택은 중과되지 아니함
(재산세제과 김병철 / 2110-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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