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8.31대책중 1세대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해당여부(사례3)

2005.12.29 00:00:00


(질문) 수도권에 주택 1채(기준시가 4억원)를 보유하고 있는 甲씨가 지방으로 파견발령을 받아 지방사무소가 소재한 시에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2년간 거주하고 다시 수도권의 원래 근무지로 복귀하면서 지방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는가?

(답변)
□ 지방에 소재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므로
ㅇ 甲씨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나

□ 甲씨가 양도한 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됨
ㅇ 甲씨는 근무상 형편으로 지방의 직장으로 이전하고 직장이 소재하는 시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ㅇ 甲씨가 지방파견근무가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였음


(재산세제과 김병철 / 2110-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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