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도란?
(답변)
ㅇ 신설연도 : 1975년
ㅇ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ㅇ 수 혜 자 :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내국인
ㅇ 수혜내용
- 적용내용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시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6.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대금을 토지보상채권으로 수령시 양도세 10% 감면
- 적용대상 : ①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
② 도시재개발구역내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③ 토지보상법등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ㅇ 일몰기한 : 2006.12.31
※ “사업인정”이라 함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4)에서 열거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함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그 사업인정 내용은 동법률의 규정(§22)에 의거 건교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며, 그 고시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함
(재산세제과 김재산 / 02-2110-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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