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재건축입주권에 관한 소득세법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2005.12.29 00:00:00


(질문) 주택과 재건축입주권을 보유한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제도가 변경된다고 하는데, 변경내용은 무엇이고 적용되는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 이번 소득세법중 개정법률안 내용은
ㅇ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ㅇ 주택과 입주권을 합쳐 3개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 중과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주택과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을 함께 보유한 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를 강화한 것은
ㅇ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이 주택으로 취급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ㅇ 재건축사업 시행 전의 다주택 보유자가 사업기간중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거나
- 1세대3주택 중과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이번 개정내용은 국회에서 통과되는 경우
ㅇ 원칙적으로 06년 이후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부터 적용하되
ㅇ 05년말 이전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은 06.1.1 이후 새로이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됨


(재산세제과 김병철 / 2110-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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