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입법예고된 소득세법개정안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재건축입주권이란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조합원입주권과 일반분양권을 모두 포함하는 것인가요?
(답변)
□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입주권은
ㅇ 조합원이 기존 건물과 토지 대신에 취득하는 입주권(조합원 입주권)과
ㅇ 조합원이 아닌 일반 개인이 신규분양절차를 통하여 취득하는 분양권(일반 분양권)이 있음
□ 앞으로 양도소득세 과세시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는 입주권은
ㅇ 조합원이 기존 주택대신에 취득하는 입주권(조합원 입주권)과 제3자가 조합원 또는 다른 제3자로부터 취득하는 조합원 입주권임
(재산세제과 김병철 / 2110-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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