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박물관 등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란?

2006.01.02 00:00:00


(질문)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제도란?

(답변)
ㅇ 신설연도 : 1995년
ㅇ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3조
ㅇ 수 혜 자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을 양도한 거주자
ㅇ 수혜내용
- 면제대상 : 3년 이상 운영한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 면제요건 ① 새 문화시설 개관후 2년내 종전문화시설 양도
② 종전 문화시설 양도후 1년(신축개관은 3년)내에 새 문화시설 개관
ㅇ 일몰기한 : 2006.12.31

<개정연혁>
ㅇ면제대상에 과학관 추가 (2004.12.31개정)
ㅇ 1995.12.29 신설


(재산세제과 김재산 / 02-2110-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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