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란?

2006.01.02 00:00:00


(질문)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란?

(답변)
ㅇ 신설연도 : 2005년
ㅇ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ㅇ 수 혜 자 : 공익사업용 부동산를 수용당하는 거주자
ㅇ 수혜내용
- 적용요건 :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예정지구 등을 지정하여 고시한 날 이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기준시과 과세
․단,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또는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 지정일
- 상속부동산의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의 취득일로 봄

<개정연혁>
ㅇ2004.12.31 신설


(재산세제과 김재산 / 02-2110-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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