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세금계산서 분실시 처리

2006.01.02 00:00:00


①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기장 및 제증빙에 의하여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사본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급받는 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소비세제과 이재목 / 2110-2193)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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