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도란?
(답변)
ㅇ 신설연도 : 2000.12.29
ㅇ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ㅇ 수 혜 자 : 신축주택 취득하는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
ㅇ 수혜내용
- 지원내용 : 거주자가 다음의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 양도시 양도세 100% 감면, 5년 경과후 양도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
- 대상주택 : 투기지역으로서 서울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신축주택
(고가주택 제외)
․2001.5.23~2003.6.30 기간중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개정전 ’00.11.1~’01.12.31)
․자기가 건설한 주택(재개발․재건축조합주택 포함)으로서 2001.5.23~2003.6.30까지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 감면배제지역 : 서울,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과천
- 기타 지원사항
․1세대 1주택 판정시 당해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수에서 제외
(재산세제과 김재산 / 02-2110-2179)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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