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하치장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

2006.01.02 00:00:00


사업자가 하치장으로 반출한 재화를 당해 하치장에서 거래상대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는 그 재화를 하치장으로 반출한 사업장을 공급하는 자로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소비세제과 이재목 / 2110-2193)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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