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도란?

2006.01.02 00:00:00


(질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도란?
(답변)
ㅇ 신설연도 : 1998.9.16
ㅇ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ㅇ 수 혜 자 : 신축주택 취득하는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
ㅇ 수혜내용
- 적용요건 : 다음의 신축주택(고가주택 제외)을 취득하여 5년 이내 양도할 것
①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98.5.22~’99.6.30(국민주택은 ’99.12.31)까지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
② ’98.5.22~’99.6.30(국민주택은 ’99.12.31)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 감면내용
① 5년 이내 양도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② 5년 경과후 양도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

- 기타 지원사항
*1세대 1주택 판정시 당해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수에서 제외


(재산세제과 김재산 / 02-2110-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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