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기준시가 과세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실거래가 과세
ㅇ 현재 실가로 과세되는 경우는
- 미등기 양도, 1년 이내 단기양도
- 투기지역내 주택양도
-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양도
- 6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 양도
- 허위계약서 작성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거래
- 납세자가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경우임
□ 2006년 부터는
ㅇ 1세대 2주택의 경우 및
ㅇ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및 부재지주의 농지,임야,목장용지는 실거래가로 과세됨
(재산세제과 임홍규 / 2110-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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