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1세대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2006.01.12 00:00:00


(질문)1세대3주택 중과(양도세율60%)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답변) 아래의 주택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다음 주택을 기준으로 3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
ㅇ 서울,광역시(군지역 제외) : 모든 주택
ㅇ 경기도(읍,면지역 제외) : 모든 주택
ㅇ 기타지역 : 국세청 기준시가(공시가격)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기타지역 : 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기타 도지역

□ 1세대3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
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
② 장기임대사업으로 일정기간이상 임대후 양도하는 주택
③ 종업원에게 10년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
④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⑤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주택
⑥ 저당권 실행이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
⑦ 2003.12.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대지면적이 36평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8평 이하로서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인 소형주택
⑧ 상기 ①~⑥외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1주택


(재산세제과 임홍규 / 2110-2183)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