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내용

2006.01.12 00:00:00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조정내용
ㅇ 3년~5년 : 양도차익 10%
ㅇ 5년~10년 : 양도차익 15%
<고가주택 삭제>
ㅇ 10년 이상 : 양도차익 30%
<고가주택 삭제>
ㅇ 15년 이상인 1세대1주택 : 45%

※ 15년 이상 1세대1주택자에게 45% 공제를 신설하되
- 다른 주택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기준면적미만 6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

* 기준면적미만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신설배경
’02.12월 고가주택의 기준을 면적(45평이상)·가액(6억원 초과)기준에서 가액기준만으로 변경함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서 45평미만 주택이 비과세에서 고가주택으로 과세됨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설


(재산세제과 임홍규 / 2110-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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