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는 고액재산가에 대한 지나친 혜택이 아닌가

2006.01.12 00:00:00


□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는 고율의 증여세 부담으로 세대간의 부의 이전이 지연되는 것을 완화하여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이전을 통한 경제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입되는 제도로서
ㅇ 창업자금으로 증여시 10% 저율로 과세하고 상속이 개시된 경우
-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10~50%)로 정산함으로써 사전증여없이 상속이 개시된 경우와 동일한 상속세부담이 되도록 하므로 고액재산가에 대한 지나친 혜택은 아님

□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ㅇ 사전상속재산을 30억원으로 한정하고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에 속하는 기업은 계열기업간의 거래를 통한 변칙적인 상속·증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사전상속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ㅇ 사업의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사후관리규정을 두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정상세율(10~50%)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함(당초 증여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부과)


(재산세제과 박재억 / 2110-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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