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신고절차는?

2006.01.16 00:00:00


(질문)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신고절차는?

(답변)
□ 부동산 매매시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ㅇ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함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중개업자가 신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후 신고필증을 교부하며
ㅇ 신고필증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으로 갈음됨


(재산세제과 박정준 / 02-2110-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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