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창업자금사전상속제도에서 창업의 범위는

2006.01.16 00:00:00


□ 창업이란 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반드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아님)을 말하며
ㅇ 유흥주점업, 도박장운영업 등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저해하는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허용하고
ㅇ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 기업의 경우는 변칙적인 상속·증여의 수단이 될 수 있어 창업의 대상에서 제외
* 동일기업집단 소속 국내회사들의 직전사업년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보험회사는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중 큰 금액)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실질적인 창업이 아니므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ㅇ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예) 타인이 운영하던 공장·사업장을 매수하여 창업하는 경우
ㅇ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예) 타인이 사용하던 창고·화물자동차를 인수하여 물류산업을 새로이 시작하는 경우
ㅇ기존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ㅇ폐업후 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ㅇ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재산세제과 박재억 / 2110-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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