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시 어떻게 되나?

2006.01.16 00:00:00


(질문)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시 어떻게 되나?

(답변)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무신고, 지연신고, 허위신고)시
ㅇ 매도자, 매수자 및 중개업자에게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며
ㅇ 중개업자가 거래내용을 거짓기재 하거나 이중계약서 작성시에는 임의등록취소 또는 6월 이내의 자격정지가 됩니다.


(재산세제과 박정준 / 02-2110-2182)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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