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창업을 가장하여 사전상속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대응책은

2006.01.16 00:00:00


□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가 남용되지 않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후관리 규정을 둘 것임
ㅇ 창업자금을 증여받을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고
ㅇ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창업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자금 사용내역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함(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ㅇ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10년내 당해사업을 폐업하거나 창업자금을 사업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ㅇ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10~50%의 정상세율로 정산하고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
* 이자상당액은 당초 증여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재산세제과 박재억 / 2110-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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