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창업자금사전상속제도는 언제까지 운용되며 필요한 절차는

2006.01.16 00:00:00


□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를 규정하는 것으로 ’07.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사전상속제도에 의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재산세제과 박재억 / 2110-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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