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이 아니더라도 비과세되는 경우

2006.01.16 00:00:00


* 아래의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이 아닌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1세대 1주택자가 당해 주택 양도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 양도시

②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이 된 경우 합친날부터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③ 1주택자가 다른 1주택자와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④ 상속주택

⑤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주택

⑥농어촌주택으로서 상속주택, 이농.귀농주택

※ ④,⑤,⑥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적용 (④,⑤,⑥ 먼저 양도시는 과세)


(재산세제과 임홍규 / 2110-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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