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한-싱가포르 FTA의 협정문에 규정하고 있는 통관절차는?

2006.01.16 00:00:00


<질문>
한-싱가포르 FTA의 협정문에 규정하고 있는 통관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변>
수입자는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기 위하여 수입신고서의 일부로서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입국 관세행정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원산지증명서 또는 그밖의 원산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여 수출당사국의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한국의 경우 관세청, 대한상공회의소 및 한국정부가 지정한 기관이며 싱가포르의 경우 싱가포르 세관 및 싱가포르 정부가 지정한 기관이 되며 원산지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2개월간 유효합니다.

양국의 세관당국은 원산지 검증, 즉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하기에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출국에 원산지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서면으로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수출업자나 생산자는 이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특혜관세 대우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관당국은 수출국의 수출업자 또는 생산자의 시설을 방문하여 상품생산 관련 기록 검토, 시설 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입국의 세관당국이 상대방 국가의 수출업자 또는 생산자의 시설을 방문하여 현지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 관세행정기관을 통해 사전에 방문의사를 통보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검증방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 당사국은 해당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관세협력과 박재붕 / 02-2110-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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