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이란?

2006.01.16 00:00:00


(질문)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이란?
(답변)
□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ㅇ 기존 건물과 토지 대신에 새로운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재산세제과 박정준 / 02-2110-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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