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입주권 자체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은?

2006.01.16 00:00:00


(질문) 입주권 자체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은?

(답변)
□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ㅇ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ㅇ 양도소득세 과세시 적용되는 세율은 일반 부동산과 같이
- 보유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50%
-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40%
-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9~36% 적용됩니다.


(재산세제과 박정준 / 02-2110-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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