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2006.01.16 00:00:00


□ 1세대가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ㅇ 1세대 : 본인, 배우자, 자녀등 생계를 함께하는 자
- 30세미만으로서 미혼이거나 경제력이 없는 자는 단독세대 인정하지 아니함 (⇒ 부모등과 동일세대 구성)

ㅇ 3년이상 보유
-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는 보유기간중 2년 이상 거주

ㅇ 1세대 1주택으로서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 6억원 부분 : 비과세 [양도차익×6억원/양도가액]
- 6억원 초과분 : 과세 [양도차익×(양도가액-6억원)/양도가액]


(재산세제과 임홍규 / 2110-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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