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비관세장벽의 일종인 TRQ는 어떠한 것인가요?

2006.01.16 00:00:00


<질문>
비관세장벽의 일종인 TRQ에 대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TRQ (Tariff rate quota)는 관세율 할당제도로서 일정 수량까지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정한 수입량이란 원칙적으로 그 상품의 국내수요량에서 국내생산량을 삭감한 양, 즉 필요 수입량을 말하며 이 제도는 물자수급의 원활화를 기하면서 당해 상품의 국내생산자를 보호하고 낮은 관세의 적용하여 물자를 수입하고자 희망하는 국내수요자의 요청에 따를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1930년대에 주로 스위스·독일에서 적용되어 수입삭감 수단과 통상정책상의 거래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관세협력과 박재붕 / 02-2110-2189)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