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세율을 올리는 할당관세도 있는지?

2006.01.19 00:00:00


o 할당관세는 1967년 제15차 관세법 개정시 현행 할당관세와 유사한 "제한적 관세수권제도"를 입법화하였으나, 현재와 같은 "할당관세 제도"는 1978.12월 제23차 관세법개정시 도입되었는 바, 관세인하 뿐 아니라 특정물품의 수입억제 필요시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으며 대만과의 구상무역을 이행하기 위해 대만산 바나나 등에 대해 올리는 할당관세를 운용한 사례가 있음

o '84년 무역자유화의 보완장치로 도입된 조정관세도 세율을 인상하여 운용하는 탄력관세의 하나로서 올리는 할당관세와 동일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 발동요건이 할당관세는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때"에,
- 조정관세는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는 때"로 상이하며,

o 올리는 할당관세 발동요건이 상대적으로 조정관세에 비해 용이하나 DDA협상 등 국제적인 관세인하 추세와 관세율 운용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현재는 운용하는 사례가 없음


(산업관세과 김황수 / 211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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