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할당관세 운용주기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가?

2006.01.19 00:00:00


o 할당관세는 행정부가 국내외의 경제적 여건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법률로 정한 기본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여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용하는 세율로서
- 통상 물가안정, 산업경쟁력 제고 등 단기 경기대응능력 제고 및 시장기능 보완 등을 위해 운용되므로 운용주기를 법으로 정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현행 관세법에서는 대통령령에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위임

o 이런 관점에서 정부는 관세율 운용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등을 위해 통상 1년 또는 6개월 단위로 정기적으로 운용(대통령령 부칙에 적용기간 규정)하되, 유가안정대책(Contingency Plan) 등과 같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수시로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o 참고로 최근 3년간 할당관세 추가 운용사례는 유가안정대책 및 경기진작 필요성 등에 따라 '03년 2회, '04년 4회, '05년 1회 있었으며, 향후에도 필요한 경우 정기적인 운용주기 외에도 수시로 할당관세를 운용할 계획임


(산업관세과 김황수 / 211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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