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할당관세 적용을 받다가 기본관세로 환원될 경우 경과기간을 두어 업계 부담을 완화할 필요는?

2006.01.19 00:00:00


o 할당관세는 관세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부과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기본관세율 보다 낮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탄력관세 제도로서
- 할당관세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거나 할당관세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할당관세 적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임

o 물론 급격한 세율인상에 따른 업계의 부담완화를 위해 경과규정을 두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나
- 할당관세가 예외적이고 한시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탄력관세이고 6개월 또는 1년단위로 운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효율적인 할당관세 운용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경과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짐


(산업관세과 김황수 / 211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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