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반덤핑관세 부과물품도 할당관세 적용 가능한지?

2006.01.19 00:00:00


o 반덤핑관세는 저가의 외국산 수입으로 국내생산업체가 피해를 볼 경우, 저가의 외국산에 대해 관세를 추가로 부과함으로써 국산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반면,
- 할당관세는 국내수요자(수입자)가 값싸게 구매할 수 있도록 세율을 인하하여 수입을 촉진하는 제도인 점을 고려할 때, 상호모순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임

o 그러나 반덤핑관세 부과로 인한 국내가격인상으로 국내수요자는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으므로 수입가격이 급등하는 등 필요한 경우 수입자의 원가부담 완화 등을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지원하는 경우가 있음
- 이런 맥락에서 반덤핑관세와 할당관세는 부과목적 등이 상이하지만, 국내생산자와 수입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상기 탄력관세간 상호 조화를 통한 운용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봄


(산업관세과 김황수 / 211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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