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혼합포장시 과세여부?
답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이다.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할 사항임(재무부 부가 22601-66, 1992.6.2)
예1)생선(면세) + 양념(과세) = 매운탕요리용 제품(사실판단)
통나무(면세) + 칡줄(면세) = 통나무배 (과세)
대나무(면세) + 갈대줄기(면세) = 바구니(과세)
사과(면세) + 배(면세) + 귤(면세) = 포장선물세트(면세)
예2) 혼합포장된 재화 중 면세재화가 주된 경우(생선,야채 80%, 양념 2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소비세제과 이호섭 / 2110-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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