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과세 및 면세되는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2006.01.19 00:00:00


질문) 과세와 면세되는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답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당해 공급가액 중 과세주택의 공급가액과 면세주택의 공급가액을 구분할 수 없거나 과세주택과 면세주택의 공통부수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과세주택의 예정주택면적이 총예정건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함(재무부 조법 1265-1561, 1981.12.31)

예) 안분계산 산식은 아래와 같음

과세표준 = 총금액 X [과세예정면적 / (면세예정면적+과세예정면적+(과세예정면적X10/100)]


(소비세제과 이호섭 / 2110-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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