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2006.01.23 00:00:00


질문)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과세표준 포함여부

답변) 포함하지 아니함.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이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잗는 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보전받는 보조금을 말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재무부 소비 22601-740, 1989.7.11)

예) 농공지구 조성시 한국전력이 수탁시공하고 있는 농공지구까지의 전력인입공사는 국고보조 70%, 지방비보조 30%로 사업발주자인 시군이 지급하고 있는 경우 동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됨

보조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정부가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지 않으면서 특정한 사업을 진흥 또는 촉진시키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재화 및 용역과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없기 때문임.


(소비세제과 이호섭 / 2110-2195)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