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체결될 모든 FTA의 국내이행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담은 일반적 관세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매 FTA 체결시 마다 벼도의 특례법을 제정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 완화, 법적 안정성 및 통일성을 유지하게 됨
또한 국내 이행준비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FTA의 신속한 발효가 가능하며, 국가신뢰도 향상 및 시장개방 촉진을 기대할 수 있음
FTA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관세행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통관 및 납세편의 확대가 가능할 것을 예상됩니다
(관세협력과 / 2110-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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