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개성공단은 북한 영역에 속하므로 개성공단 생산품의 원산지는 북한으로 보는 것이 국제관례입니다.
그러나, 한-싱가포르 FTA와 한-EFTA FTA에서는 개성공단 생산품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한국산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개성공단 이외에 북한의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한국을 거쳐 수출되는 때에는 한국산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EFTA FTA의 경우 대상품목은 섬유, 의류, 신발 등 153개 품목으로 제한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성공단 생산품의 원산지 특례제도는 개성공단 생산품의 국제이미지를 제고하고, 해외판로 확대에 기여하며, 남북한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게 하여 향후 개성공단의 활성화를 통한 남북 교류사업의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관세협력과 / 2110-2189)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