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반덤핑 종료재심중 반덤핑 조치기간이 종료시에도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

2006.01.23 00:00:00


ㅇ 질의 : 러시아산 H형강의 덤핑방지관세부과기간이 2005.7.2일자로 종료가 되었는데 종료재심이 확정전까지의 기간에도 덤핑방지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ㅇ 답변 : 러시아산 H형강의 덤핑방지관세부과기간은 2002.7.3 - 2005.7.2일까지로서 덤핑방지관세부과기간이 종료되었지만, 현재 국내생산자가 러시아가 덤핑 방지관세 종료시 다시 덤핑수출할 우려가 많으므로 부과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종료재심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7항에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종료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재심사를 하는 경우 재심사기간중에 당해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그 재심사기간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산 H형강의 덤핑방지관세부과기간은 종료되었지만 재심사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재심사 결과가 종료하는 것으로 나오면 종료일 이후 수입한 러시아산 H형강과 관련하여 납부한 덤핑방지관세에 대해서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관세제도과 성용욱 / 211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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