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재수입면세와 연구용품감면세의 동시적용 가능여부

2006.01.23 00:00:00


ㅇ 질의 : 관세경감 물품(연구용품)이 수입통관후 사용중 고장으로 수리차 재수입조건으로 수출하고, 수리후 재수입하는 경우 재수입면세(수출물품) 및 연구용품 감면세(수리분)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ㅇ 답변 : 수입물품이 2가지이상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에서 경합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택적으로 한가지의 감면규정만을 적용 하여야 함.


(관세제도과 성용욱 / 211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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