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질의 : 해외합작투자 관세감면 혜택을 받고있는 국내업체 A사가 회사사정으로 경영을 지속하지 못하게 되어 B사가 A사의 지분을 인수.승계하였을 경우 B사가 생산한 수산물이 관세법 제93조 제7호 규정에 의하여 관세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ㅇ 답변 : 관세감면대상요건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해외수역에서 선박.어구 등을 투입하여 포획.채취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관세감면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합작법인을 인수한 자의 경우에도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관세감면이 가능함.
* 관세법 제93조 제7호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게 외국인과 합작하여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것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 계획의 신고를 한 자가 '수산업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수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선박.어구 등의 생산수단을 투입하여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는 어업을 경영하고 총지분의 49% 이상을 확보한 경우를 말함.
(관세제도과 성용욱 / 2110-2215)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