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납사 제조용 원유 관세율은 왜 0%이며 한계수량을 설정한 이유는?

2006.01.23 00:00:00


o 납사(나프타)는 원유 정제과정에서 생산된 물품으로 에틸렌, 벤젠, 플라스틱제품 등 전량 산업용(특히 석유화학제품 제조용)의 기초원자재로 사용되고
- 수입된 위국산 납사(관세율 0%)와의 세율형평성 측면에서 납사제조용 원자재인 원유에 대하여 '05년 현재 관세율 0%를 부과(일반원유;1%)

o 원유 정제과정에서 생산되는 나프타 생산수율은 수입 유종, 나프타 국제가격, 정유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 통상 국내 수입원유량의 약 14% 내외 정도에서 나프타 제조용에 공해지고 있음

o 참고로 납사 제조용 원유는 국내 납사 생산량을 감안하여 한계수량이 설정되어 있으며
- 한계수량(1억4천말배럴) 범위내에서 관세율 0%를 적용함


(산업관세과 김황수 / 211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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