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할당관세 적용품목중 휘발유와 등유는 조제품이 포함되나, 경유와 중유는 조제품이 제외되는 이유는?

2006.01.23 00:00:00


o 휘발유, 등유는 이들 성분을 이용하여 조제품(프로필렌 테트리머, 노르말 파라핀, 제트연료유 등)을 만들어 사용 가능하나

o 경유와 중유(방카A, 방카B, 방카C-황의 함량에 따라 구분)는 조제품이 없기 때문임


(산업관세과 김황수 / 211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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