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면세사업자의 영세율 적용

2006.01.26 00:00:00


질문) 면세사업자의 영세율 적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답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수출 등과 같이 영세율 적용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 할지라도 면세포기를 하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인 화훼 또는 냉동된 생선을 수출하는 경우 면세사업자가 면세포기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이렇게 면세포기를 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 이와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하여 면세가 적용된다.

또한 면세사업자가 면세를 포기하면 면세포기 부분에 대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등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이행하여야 할 제반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소비세제과 이호섭 / 02-2110-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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