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미군에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6.01.26 00:00:00


질문) 대리인 또는 수탁자를 통하여 미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요?

답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한국전기통신공사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시공용역이 한국전기통신공사와 주한미국군 사이에 위탁 또는 대리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한미국군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하여 영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또한 이 경우에도 한미행정협정 제16조제3항에 의하면 동 용역이 미군 또는 미군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된 기관이 종국적으로 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미군이 사전증명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됨.

* 참고 :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 국제기구,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부가령 제57조 4호)


(소비세제과 이호섭 / 2110-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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