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부동산매매계약서)」의 경우에 과세되는 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이며, 계약당사자간에 서명ㆍ날인을 마친 때(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과세되는 계약서에 소정의 인지를 첨부ㆍ소인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인지세법시행규칙 제3조
제3조 (부동산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신청시에 제출하는 계약서 기타 등기 또는 등록원인서류로 한다.
(소비세제과 김병호 / 02-211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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